- 분동을 준비하라구요? 왜요?
: 분동이란,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잴 때 무게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체(추)를 부르는 말로서
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-14호 승강기검사기준 개정관련 제9장 보칙 제17조(검사준비) 완성, 수시 및 정기검사 수검자는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 하중시험 및 운전 등 검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.
<승강기 정밀안전검사대상>
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의2(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)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.
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날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.
"(제3호)" : 완성검사를 받은날로부터 15년이 지난 경우
- 그럼 분동준비는 어떻게 하나요?
: 모든 공통주택이나 빌딩,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유지관리 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으니 우선 확인하시고 당사와 같은 전문업체에 전화주셔서 상담받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